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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-06-19 16:14
발전용수 수질 관리를 위한 연속자동 수질 측정장치가
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0년 6월 10일부로 우수한 성능을 인증받았습니다.
해당 제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5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.